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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인사(산재신청 후 진급누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5)
    • 작성일2026/07/06 04:07
    • 조회 2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보복인사(산재신청 후 진급누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전체 승진 현황 및 승진포인트 부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승진 순서가 변경되었거나 승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직무적격성 평가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인 점, 인사고과 등급 조정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급누락은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거나 승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이후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포인트, 전체 승진 현황, 직무적격성 평가 및 인사고과 조정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산재 신청 이후 승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진급누락이 보복성 인사조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해야 할 부당한 인사조치인지, 아니면 승진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 범위 내 인사조치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전체 승진자들의 승진포인트와 순서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승진 순서가 뒤바뀌었다거나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제된 직무적격성 평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라는 점 등을 볼 때,

    인사고과 등급 조정이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승진제도 자체가 노조원·비노조원, 산재 신청자·비신청자를 차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니지만, 이와 결부된 진급누락 인사조치는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이거나 승진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산재 신청 이후 승진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였다면,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진기준, 본인 및 동료들의 점수, 과거 인사고과 추이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보복성 차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적격성 평가나 인사고과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면, 평가표와 코멘트, 과거 평가와의 비교자료를 요청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승진·인사고과 제도를 설계할 때 기준과 배점,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전체 인원에 대한 승진포인트, 순위, 탈락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 신청, 노조활동, 고충제기 등 보호되는 행위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능력·성과에 기초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 회의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사전에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와 달리, 승진누락·보복인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제도 자체의 합리성”과 “구체적 적용의 객관성·일관성”이 핵심 심사기준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평가체계와 증거관리를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과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전체 승진 현황 및 승진포인트 부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승진 순서가 변경되었거나 승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직무적격성 평가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인 점, 인사고과 등급 조정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급누락은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거나 승진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전체 승진 현황 및 승진포인트 부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승진 순서가 변경되었거나 승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직무적격성 평가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인 점, 인사고과 등급 조정이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급누락은 산재 신청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거나 승진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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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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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