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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고충신고 공개·조롱)’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4)
- 작성일2026/07/06 04:03
- 조회 2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고충신고 공개·조롱)’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2 · 사건번호: 기각
2026-06-0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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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팀장급 근로자가 직장 내 고충상담 내용을 당사자와 상의 없이 팀원들 앞에서 공개하고, 해당 면담 내용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리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팀장이 고충신고 내용을 동의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팀원들 앞에서 공개·조롱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고인과 상의 없이 고충상담 내용을 가해자로 지목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한 점, 그 면담 내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여 신고인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팀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관리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점,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이수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특히 팀장·관리자 급에서는 직장 내 고충이나 괴롭힘 신고 내용을 비밀로 관리할 의무가 매우 강화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고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폭로하거나, 신고 사실을 조롱·비하하는 언행은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징계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충처리·신고 내용의 비밀보장 의무와 2차 가해 금지에 관해 관리자를 중심으로 반복 교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팀장 등 관리자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정도,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설계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해 두어 노동위원회·법원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상의 없이 고충상담 내용을 가해자들로 지목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 및 면담 내용에 대한 공개적 조롱은 신고인에게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관리책임이 요구되는 점,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이수하여 온 점, 고충신고 공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상의 없이 고충상담 내용을 가해자들로 지목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 및 면담 내용에 대한 공개적 조롱은 신고인에게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팀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관리책임이 요구되는 점,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이수하여 온 점, 고충신고 공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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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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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