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과다(동료 멱살다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16)
- 작성일2026/07/03 04:09
- 조회 3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동료 멱살다툼)’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8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6-08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툰 사실이 있고, 회사 규정에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동료와의 멱살다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고,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폭행·정리해고 사건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해고 선택)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멱살을 잡고 다투는 행위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취업규칙상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부당해고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업장 내 동료와의 멱살다툼이라는 폭행 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형식상 적법한 상황에서, 징계해고라는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더라도 해고까지 선택하는 것이 정당한지,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동료와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이 있고 회사 규정에 ‘폭행’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해고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폭행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시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사회통념상 해고까지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반복적인지 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징계양정 판단기준(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멱살다툼 이상의 중대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서의 폭언·폭행, 특히 동료와의 신체적 충돌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해고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정도, 동기·경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징계 전력, 회사 내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해고가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 단순 부인에 그치지 말고 사건 경위, 우발성, 재발방지 약속, 동료와의 화해나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향후 징계양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폭행 등 기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 있으나, 징계해고까지 선택하려면 단순한 일회성 다툼을 넘어 기업질서가 심각하게 문란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 피해회복 여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봉·정직 등 덜 중한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신중히 비교·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소집·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징계처분 통지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하며, 징계양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판단요소를 회의록·의결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향후 노동위원회·법원 단계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툰 사실이 있고, 회사 규정에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규정에서 '폭행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멱살을 잡으며 다툰 사실이 있고, 회사 규정에서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규정에서 '폭행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과다(동료 멱살다툼), 징계해고,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전보업무상필요성(노조별인원배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과다(동료 멱살다툼)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과다(동료 멱살다툼)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