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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병가 중 민원인 욕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13)
    • 작성일2026/07/02 04:09
    • 조회 3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병가 중 민원인 욕설)’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1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병가 중 개인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노사협의회 관련 준비 진행 보고 등 업무 지시 미이행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거부 및 직장이탈 행위'는 복무규정 제7조·제8조·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병가 중이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노사협의회 준비 관련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과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거부 및 직장이탈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병가 중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병가 중 민원인에 대한 욕설·부적절 언행,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지시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및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거부·직장이탈 행위가 복무규정 제7조·제8조·제12조를 위반한 점, 이 중 ‘징계사유 1’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최소 징계기준이 ‘정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징계는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비례성·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경위·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병가 중이라 하더라도 민원인 응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이행, 근태의무 등 기본적인 복무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욕설·무단결근·지시 거부 등 기업질서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는 징계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비위행위가 복수로 누적되는 경우 징계양정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경위서 제출, 사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통해 개전의 정을 분명히 보여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무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욕설·무단결근·업무지시 불이행 등 비위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징계수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징계 시 그 기준에 따라 비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징계절차(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결 등)를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를 남기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입증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병가 중 개인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노사협의회 관련 준비 진행 보고 등 업무 지시 미이행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거부 및 직장이탈 행위'는 복무규정 제7조·제8조·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의 행위만으로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기준이 최소 '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반성 및 개전의 정이 있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병가 중 개인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노사협의회 관련 준비 진행 보고 등 업무 지시 미이행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거부 및 직장이탈 행위'는 복무규정 제7조·제8조·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의 행위만으로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기준이 최소 '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반성 및 개전의 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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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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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