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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미만(소규모학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03)
- 작성일2026/06/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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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5인미만(소규모학원)’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23 · 사건번호: 각하
2026-06-2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사업장에 원장 1명, 영어강사 1명, 수학강사 1명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원강사 게시표를 제출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소규모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학원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 학원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학원강사 게시표를 통해 원장 1명, 영어강사 1명, 수학강사 1명만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점,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회 결과 고용보험 사업장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와 전화·문자 연락에도 불구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구할 수 있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점, 둘째, 상시근로자 수는 일시적인 증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 및 일별 인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점, 셋째,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제출한 학원강사 게시표 외에 5인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4대보험·급여대장 등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학원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용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출근부, 동료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학원, 소규모 매장처럼 인원이 적고 고용보험 가입이 불명확한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과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인사·급여·고용보험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민법상 해고제한, 근로계약·취업규칙 내용, 신의칙 등 일반 법리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의하실 점은, ‘상시 5인 이상’ 여부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 실제 근무형태, 사업장 통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사업장에 원장 1명, 영어강사 1명, 수학강사 1명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원강사 게시표를 제출하였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회 결과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전화·문자 연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에 원장 1명, 영어강사 1명, 수학강사 1명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원강사 게시표를 제출하였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회 결과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 및 전화·문자 연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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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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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