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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권고사직 퇴직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01)
    • 작성일2026/06/06 04:24
    • 조회 11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합의해지(권고사직 퇴직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2025. 10. 22. 자로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를 받고 신중히 고민 후 퇴직합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은 뒤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퇴직원이 진의에 따른 합의해지 의사표시인지,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를 받고 신중히 고민 후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한 상황에서, 이 퇴직이 사용자의 강압·기망에 따른 사실상의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자발적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회사의 권고를 받고 신중히 고민 후 퇴직합니다’라고 명시된 퇴직원을 제출받은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압·기망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원 제출 후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구제신청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해고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 퇴직원·사직서를 작성하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문언, 작성 경위, 제출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자발적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하며, 퇴직원 제출 직후부터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다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근로자에게 선택권과 충분한 고민 시간을 부여하고, 협의 과정과 퇴직 의사 확인 절차를 서면·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원에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임을 드러내는 문구와 작성·제출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게 하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관리함으로써,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권고사직 퇴직원’이 제출된 경우 해고의 존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증거와 절차를 정비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2025. 10. 22. 자로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를 받고 신중히 고민 후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기망에 의해 퇴직원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원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0. 22. 자로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를 받고 신중히 고민 후 퇴직합니다.”라고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기망에 의해 퇴직원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원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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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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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