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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존재(통화녹취)’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95)
- 작성일2026/06/0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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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계약기간존재(통화녹취)’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8 · 사건번호: 기각
2026.03.1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통화 녹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본 점에서 노무법인 로앤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2. 31. 이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통화 녹취 등 정황을 고려할 때, 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 2025. 1. 1.∼2025. 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공란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기간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근로자와 실장 사이 통화 녹취에서 “계약기간 끝나면 보낸다”는 언급이 반복되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관계는 202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공란이었거나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화나 대화에서 “계약기간 끝나면 종료된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식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즉시 문제제기하고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관계의 기본 방어선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정례입니다. 나아가 통화나 안내 과정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고지하고, 갱신 관행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모호한 기대를 불필요하게 형성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나 해고가 아닌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상 반복 갱신이나 정규직과 동일한 취급 등이 있으면 ‘형식적 기간제’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갱신 관행·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 1.∼2025.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정도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④ 근로자와 김○○ 실장 사이의 2025. 11. 13. 및 11. 28.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 실장이 "그 계약기간 끝나면 보낼거고“, ”다 자른다 그랬어. 계약기간 끝나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5.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1. 1.∼2025.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정도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④ 근로자와 김○○ 실장 사이의 2025. 11. 13. 및 11. 28.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 실장이 "그 계약기간 끝나면 보낼거고“, ”다 자른다 그랬어. 계약기간 끝나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5.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는 존재하지 않음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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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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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