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진의 여부(압박·괴롭힘 사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56)
- 작성일2026/05/17 04:06
- 조회 23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진의 여부(압박·괴롭힘 사직)’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176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3.24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3.24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노동환경 악화와 괴롭힘 속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 압박, 모욕적 언사와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해고 통보 후 사용자의 압박과 괴롭힘 속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즉 부당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먼저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점,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억압적 관리와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이메일 등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해지 통고 또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욕설·괴롭힘이 있더라도,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그 경위에 강한 종용·협박·집단 일괄 제출 등 비진정성이 의심될 요소가 있으면 추후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 표시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면담 경과 기록, 녹취,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희망퇴직·사직과 해고를 혼용하지 않도록 절차와 문구를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사직·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인정 범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중대한 법률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태그]
부당해고, 진의 여부(압박·괴롭힘 사직),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성부정(유흥접객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의 여부(압박·괴롭힘 사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진의 여부(압박·괴롭힘 사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