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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보정요구불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0)
    • 작성일2025/12/29 16:16
    • 조회 1,256
    ‘각하(보정요구불응)’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어, 사용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 자체의 정당성 판단에 이르기도 전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절차상 각하된 사례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활용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로앤 실무에서도 유사 상황이 자주 문제 되므로, 정리해고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법리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노동위원회가 반복적인 보정요구와 안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은 점,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에 관한 통보를 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태도로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라고 표현 등 볼 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싶다는 기본 의사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보정에 응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근로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구제신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대상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도 신청요건을 충족·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적 관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정리해고를 다투시려면, 보정요구·출석요구·의견제출 요청에 반드시 기한 내 성실히 대응하시고, 어려운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보정서 작성, 증거 정리, 절차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3. 판정요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