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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보행자 충격 교통사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47)
    • 작성일2026/05/12 04:07
    • 조회 28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보행자 충격 교통사고)’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 버스공제조합의 과실 판정 등에서 보행자 충격이라는 대인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버스운송회사 소속 운전근로자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회사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부당해고·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찰 조사와 버스공제조합 과실판정, 회사 징계기준 적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승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한 분쟁에서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보행자 충격이라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버스운전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을 부과한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절차·징계양정 측면에서 정당한지, 나아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경찰 교통사고 조사에서 근로자가 ‘가해’ 운전자로 판정된 점,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른 버스공제조합 과실비율이 근로자 80%로 인정된 점, 공익성이 높은 버스운송 사업 특성상 보행자 충격 대인사고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 무리가 없는 점,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개정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최초 정직 2월에서 재심을 거쳐 정직 1월로 감경한 점,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징계수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불가피했다’고 느끼더라도, 경찰·보험 등 외부 기관에서 가해판정과 높은 과실비율이 확정된 경우 그 자체가 징계사유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버스·택시 등 공익성이 높은 운송업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가 일반 사업장보다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정직·감봉 등 징계가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째, 경찰 조사결과·공제조합 과실판정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둘째, 노동조합과 합의한 징계양정기준표 등 내부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수위를 정하며, 셋째, 재심·감경 절차를 통해 과중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절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를 예방하고, 정리해고와 달리 개별 징계에서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라는 판례 기준에 맞추어 재량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 버스공제조합의 과실 판정 등에서 보행자 충격이라는 대인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공익성이 높은 버스운송 사업장이고 그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의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경찰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가해”로 판정된 점, 손해보험협회 인정 기준을 적용한 버스공제조합의 판단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80%로 나온 점,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개정 징계양정기준표에 근거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수위가 최초 정직 2월에서, 재심 후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유사 징계사례 대비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성이 높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특성상 교통사고에 대해 비중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여건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찰 교통사고 조사결과 버스공제조합의 과실 판정 등에서 보행자 충격이라는 대인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공익성이 높은 버스운송 사업장이고 그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의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경찰조사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가해”로 판정된 점, 손해보험협회 인정 기준을 적용한 버스공제조합의 판단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80%로 나온 점,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개정 징계양정기준표에 근거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수위가 최초 정직 2월에서, 재심 후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유사 징계사례 대비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성이 높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특성상 교통사고에 대해 비중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여건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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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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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