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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성매매·금품수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40)
- 작성일2026/05/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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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임(성매매·금품수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7 · 사건번호: 기각
2026.03.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 등이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비위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공공기관 성격의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을 제공받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로 징계해임을 당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출장 중 금품수수·직무권한의 부당행사 등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해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성매매 포함 향응 수수, 출장 중 금품수수, 직무권한의 부당행사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직무 관련성·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비위나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판례가 징계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실제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수수, 특히 성매매가 포함된 접대와 같이 공공의 신뢰와 회사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적 친분”이나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비위행위는 복수로 누적될수록 징계양정이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회복이나 반성, 장기 근속 등 감경 요소가 없으면 징계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연동된 취업규칙·행동강령에서 금품·향응수수, 성매매, 직무권한 남용을 명확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실제 비위 발생 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직무 특성·기업 이미지 훼손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의 비례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의 존재·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양정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 등이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비위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비위 또는 경과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 등이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비위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비위 또는 경과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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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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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