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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지입차주·가족 포함 인원 산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
    • 작성일2025/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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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지입차주·가족 포함 인원 산정)’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사용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통해, 노무법인 로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지입차주·가족 종사자 인원 산정 쟁점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정리해고 분쟁에서도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모친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위 또는 독립된 사업주에 가까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점, 등 볼 때,

    근로자 수 산정 시 지입차주와 가족, 동탄대표까지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이고,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별 인원 산정 방식에 따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근로자 측 주장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입차주·가족 종사자·형식상 대표자 등의 근로자성을 엄격히 따진 사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이 판단 결과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이용 가능성 자체가 갈릴 수 있으므로, 지입차·위수탁·가족 운영 사업장에서는 인원 구조와 계약 형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판정요지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