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정년도래(재단법인 취업규칙)’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3)
    • 작성일2026/02/06 04:16
    • 조회 2,08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정년도래(재단법인 취업규칙)’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가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취업규칙과 상위 규범(헌법시행규정)의 관계를 검토한 후, 근로자의 정년 도래 시점과 그 이후 제기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재단법인의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첫째, 재단이 상위 규범으로 언급된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별도의 정년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 자체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일(2025. 9. 27.)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원직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재단 정관 등에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헌법시행규정 제3조의 기능이 재단 규정의 위법 여부를 통제하고 개정을 지시하는 근거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단 취업규칙이 2024년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와 총회장 공포를 거친 유효한 규정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이미 자동 종료된 이후인 2025. 10. 16.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을 들어,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는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년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취업규칙·단체협약·정관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규정이 유효한 경우, 정년 도래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보며, 정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조치가 있다면 정년 도래 전에 신속히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단지 “다른 사람은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 규정을 취업규칙·단체협약·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확히 두고, 상위 규범과의 관계가 모호하지 않도록 정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년 도래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정년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실제 퇴직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통지 시점과 표현을 분쟁이 없도록 신중히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년연장이나 정년 후 촉탁계약 체결 관행이 있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형평성 시비와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년 도래 전·후의 시점, 통지 내용, 취업규칙 효력 발생 시기 등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취업규칙은 2024년 총회 규칙부가 사전 심의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규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5. 10.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헌법시행규정 제3조는 총회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특정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취업규칙은 2024년 총회 규칙부가 사전 심의하고 총회장이 공포한 규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2025. 9. 27.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5. 10. 16.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태그]
    부당해고, 정년도래(재단법인 취업규칙),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사직의사표시철회(E-7-4 비자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년도래(재단법인 취업규칙)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정년도래(재단법인 취업규칙)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