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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경비조장 근무태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98)
- 작성일2026/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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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명: ‘징계양정(경비조장 근무태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9
- 판정일:
- 결과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비 조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 시청, 취침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되자,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처분의 정당성, 특히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노무 전문가의 조력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경비 조장에게 근무태만(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징계양정·절차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내용이 취업규칙 제58조 각 징계사유(제1호 제1목, 제2목, 제3목)에 명시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점, 경비 조장이라는 직책상 일반 경비원보다 높은 책임과 모범이 요구되는 점, 과거 질서문란으로 이미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도 근무 중 취침·노트북 사용 등 유사 행위에 대해 정직 15일~1개월 수준으로 징계받아 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수위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서도 특별한 위법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에서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시말서에 징계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진술을 할 경우,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존재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직·감봉 등 징계도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기준과 회사 내 유사 사례와의 형평이 맞는다면, 징계 수위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손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직책, 과거 징계 이력, 다른 동료 사례와의 형평, 실제 근무태만의 경중 등을 종합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그 기준에 따라 유사 사안에 대해 일관된 수준의 징계를 부과해 온 관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비·보안 등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의 경우, 직책이 높은 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되, 다른 근로자 징계와 비교해 현저히 과중하지 않도록 비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징계절차에서는 사실확인서 징구, 소명 기회 부여 등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고, 징계사유와 취업규칙 조항을 명확히 연결해 두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방어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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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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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