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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금품수수(유소년축구아카데미·취미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6)
    • 작성일2026/01/10 23:15
    • 조회 1,835
     

    [사건 정보]
    - 사건명: ‘겸직·금품수수(유소년축구아카데미·취미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37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1
    - 결과 요지: 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 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한 사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국·공립학교 소속 근로자가 사전에 학교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별도로 학교 승인 없이 학생 대상 축구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 정직과 해고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5부해3378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한 판정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독립된 사용자로서 노동위원회 절차의 피신청인(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최종 해고 처분의 정당성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학교에서 근로자가 겸직 사전허가 없이 사단법인과 취미반을 운영하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학교의 사용자·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 및 해고가 징계양정과 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학교 자체의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운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겸직이 개인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와 겸직 사전허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점, 징계 시 감경요소가 이미 반영되어 정직 처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학교 승인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학생·학부모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교육기관의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정직 사례 등 징계 전례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고에 이르는 징계절차에도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거나 사전허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공익적 목적이거나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지자체·교육청 등)의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교육기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과 금품 수수는 ‘개인적 이익 추구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성 훼손과 신뢰 상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해고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겸직의 경위, 수입 사용처, 학교에 미친 실제 손해 여부, 기존 징계 전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 경향을 숙지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학교·지자체 입장에서는, 겸직금지와 겸직 사전허가 절차, 학생·고객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확히 두고, 실제로도 평소에 충분히 안내·교육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공립학교처럼 행정주체와 하부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위원회·법원 절차에서 피신청인·피고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당사자 적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전례를 정리해 두고, 비위행위의 내용·고의성·금전 규모·공공성 침해 정도·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의 조사,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운영 등 절차를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필요 시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리해고나 중징계가 부당해고로 뒤집히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 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겸직이 개인적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제공 및 겸직 사전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처분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있어 감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취미반 운영 등 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학교 승인 없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정직의 전례를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정직의 정당성 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겸직이 개인적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제공 및 겸직 사전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처분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있어 감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취미반 운영 등 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학교 승인 없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정직의 전례를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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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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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