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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법 지키며 어찌 사업 하겠냐며 되...
- 작성일2026/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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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15-07-16
ㆍ(4) 종이호랑이 전락한 근로감독관 노동법 지식 부족하고행정지침에만 의존배당사건 조기 종결하려노골적 사측 편들기도“근로감독관 하면 사업주들이 엄청 무서워할 것 같죠? 노동청에 한 번 다녀온 사업주들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감독관이 체불금품을 알아서 깎아주면서 노동자에게 합의하라고 유도하니 오히려 체불 사업주들은 감독관이 고마운 존재가 될 때도 많죠.”수년 전 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한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 ㄱ씨(49)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경찰’이 아니라 ‘체불임금 조정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임금체불에 가장 관대한 나라일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해도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체불임금의 70~80%만 주고 합의하면 없던 일로 처리되니 누가 근로감독관을 무서워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노동경찰보다 체불조정관노동부가 2010~2014년 5년간 최저임금법을 어긴 4만8349건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를 위해 검찰에 이송된 것은 55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지만 현실에서는 경범죄만도 못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외려 근로감독관을 통하면 미지급 임금을 다 주지 않고도 합의를 할 수 있다 보니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있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제기되는 근로감독관 문제는 체불임금에 관대한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상당수 감독관들은 노동법의 엄격한 집행자라는 본연의 직분에서 벗어나 배당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노골적으로 사업주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기도 한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최강연 노무사는 지난해 초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갔을 때 겪은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하루 17시간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10년 넘게 제대로 수당을 못 받아온 강동구청 폐기물처리업체 미화원노조 조합원들을 대리해 노동청을 찾아갔어요.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게시 등 죄목이 좀 많기는 했죠.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쭉 훑어보더니 ‘대한민국에서 노동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갑자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헌법 위에 있는 행정지침근로감독관이 정책적 고려로 만든 행정지침을 사건 처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헌법 32조에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감독관에겐 행정지침이 우선되는 것이다.김모 노무사(30)는 지난 3월 분양대행사 퇴직 직원 ㄴ씨를 대리해 노동청을 찾아갔다.
ㄴ씨는 한 달에 이틀만 쉬고 주말에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았다. 회사에선 “ㄴ씨는 노동자가 아니라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라며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노무사가 계산해보니 체불금액만 1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분양대행사) 직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있다”며 “진정해봐야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손사래부터 쳤다
원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221002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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