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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KBS 그래픽 디자이너 부당해고 맞다” 지노위 판정
    • 작성일2026/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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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1-12-06

    [단독] “KBS 그래픽 디자이너 부당해고 맞다” 지노위 판정김효실기자 년여 동안 7차례 계약 갱신한 ㄱ씨KBS 계약 종료 통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노위 “프리랜서 계약 맺었지만 사실상 근로자”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지난해 4월 방송사들이 모인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거리 캠페인.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사건 대책위 제공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방송사에 종속돼 일했다면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정이 또 나왔다. (KBS) 디지털 뉴스에 쓰이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그래픽 디자이너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이다.가 6일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서를 보면, 지노위는 지난 10월12일 그래픽 디자이너 ㄱ씨가 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2년3개월 일하고도 ‘구두 해고’ㄱ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3개월 동안 디지털 뉴스부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은 지상파 티브이(TV)에 내보내는 뉴스 말고도, 자사 누리집, 포털,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 맞춘 기사를 생산·유통하고 있다. ㄱ씨는 이러한 디지털 기사 안에 들어가는 사진, 인포그래픽과 기사의 섬네일(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클릭을 유도하려고 만드는 작은 이미지) 등을 만들었다.

    ㄱ씨와 다른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모두 디지털 뉴스부 소속이었지만, 사회부, 국제부 등 취재 부서에 배치돼, 해당 부서 기자들과 협업했다.ㄱ씨는 2019년 3월 첫 달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공모를 통과해 4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짧으면 1~2달짜리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7차례에 걸쳐 갱신됐다.

    업무 형태는 일관됐지만, 계약 기간은 들쑥날쑥 불안정했던 셈이다. 그러다 지난 5월 은 ㄱ씨에게 “6월 말 디자이너 위임계약 사업을 종료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

    ㄱ씨는 “한국방송의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튜브 “근무시간·장소 일정, 고정급여 지급…근로자에 해당”지노위는 ㄱ씨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과 근무장소(한국방송 사옥)가 정해져 있었고 디지털 뉴스의 업무 특성상 기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해서 ㄱ씨의 업무만 따로 떼어 위탁할 성격으로 여겨지지 않는 점 계약서상으로는 “주 30건의 콘텐츠를 기준으로 1건당 2만원으로 계산해 매주 초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ㄱ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쪽은 “이미지·그래픽 제작의 업무 의뢰 구조상 비전문가인 기자가 전문가인 디자이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기자가 디자이너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업무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지노위는 ㄱ씨가 7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일한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인 2년을 넘겼기에, ㄱ씨에 대해

    원문 보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22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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