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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집단 소송 돌입…'임금피크제' 법정공방 예고
- 작성일2026/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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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2-08-04
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일부 직원이 업무는 줄지 않고 임금만 줄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국민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중인 노동조합.
현재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중인 인원은 333명으로 전체 행원의 2.3%에 해당된다.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중 약 40%(133명)가 임금피크제 이전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임금피크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40명이 소송에 참여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56세로 희망퇴직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주요업무가 아닌 우선순위가 낮은 후선업무로 배치된다. 대표적으로 창구업무나 주요 업무를 보다 사무보조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임금은 최대 50% 가량 삭감된다.
원문 보기 → http://www.inews24.com/view/15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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