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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노조, 금융권 첫 임금피크제 소송…노사 '법적공방' 돌입
    • 작성일2026/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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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2-08-04

    URL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4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국민은행 노조)가 KB국민은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삭감 임금 지급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조는 사측이 '불법적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고발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노조)이 금융권 최초로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다. 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연령을 핑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4일 오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KB국민은행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삭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는 현직 35명, 전직 5명으로 총 40명이다.

    이들은 전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343명 중 12%에 해당한다. 노조는 현직 기준 1차 소송에 참여한 35명을 포함한 총 133명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업무를 유지하더라도 만56세가 되면 40%의 임금 삭감이 시작된다. 이어 매년 5%씩 추가 삭감되는 임금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만57세부터는 임금 45%가 삭감되고, 만58세에 50%, 만59세에 55%가 삭감되는 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의 견해가 갈라지면서 갈등이 발생됐다.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문구와 관려해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에 따른 업무량 저감 조치를 감안해 후선업무에 국한한다는 의미를 담았지만, 사측은 영업점 창구업무 등도 배치할 수 있는 여지로 해석한 것이다.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소송에 참여한 직원 대부분은 일선 영업점에서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은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깎은 사측에 고령자고령법 위반으로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은 줄고 업무량과 업무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 한정해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 전후 직무, 업무량, 업무강도에 대한 이견과 이를 입증할 업무분장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승소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소송인단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도 추가 소송을 원할 경우 2차, 3차 집단소송을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앞선 지난 5월 26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배경이 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

    원문 보기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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