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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라벨링’ 노동자 12명 “부당해고” 회사는 ‘흔적 지우기’ ...
- 작성일2026/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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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4-06-11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 12명 “부당해고” 회사는 ‘흔적 지우기’ 골몰2024년 4월 첫 부당해고 인정 계기…유사 업무 작업자 집단 구제 신청신다은 데이터 라벨링 업계 1위 기업 크라우드웍스 누리집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이터 라벨링(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 기업 ‘크라우드웍스’에 대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2024년 4월19일 크라우드웍스 소속 최아무개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서 최초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실이 보도( 표지이야기)로 확인되면서 나온 후속 움직임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ㅅ씨 등 크라우드웍스 작업자와 검수자 12명은 오는 2024년 6월7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네이버 자회사 라인(LINE) 쇼핑 페이지의 오류를 검수하거나 네이버 일본어 사전 서비스를 유지·관리하는 등 최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했다.
신청자들에 따르면, 회사 쪽은 이들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세세하게 업무를 지시했고, 근무시간도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등으로 미리 특정했다. 근태 기록을 의무로 남기도록 했고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할당량을 못 채우면 급여가 깎였다.
계약서상으론 독립성을 보장받는 프리랜서였으나 실제 업무방식은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크라우드웍스 쪽은 최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응하던 2024년 3월 말, 네이버 쪽 일감을 맡은 작업자들의 계약서를 대폭 수정했다.
기존에 명시했던 출퇴근 시간을 삭제하고 업무량도 개인 할당량에서 최저 할당량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채팅방에 수시로 올라오던 업무 지시도 사라졌다.
문의사항이 있어도 작업자가 기존처럼 네이버 직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크라우드웍스를 거치도록 했다. 최씨 사건에 대응하면서 ‘노동자 흔적 지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후 2024년 5월엔 아예 해당 프로젝트를 닫았다. 계약 종료 하루 전인 5월14일 통보해 작업자를 모두 내보냈다. 이후 노동자들 반발이 커지자 몇몇에게 뒤늦게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이 역시 선별적이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2년 이상 근무자 9명만 복직을 명령하고 2년 미만 근무자 5명은 제외했다. 복직 조건엔 ‘회사(서울 강남 소재)로 출근해야 하며 복직 일자에 출근하지 않을 시 자의적 사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2년 전 재택근무로 알고 이 일을 시작한 경남과 전남·전북 거주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조처다. “크라우드웍스는 사쪽의 잘못을 시정하는 때조차 더 절박한 약자, 노무 부담이 덜한 약자를 선별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근무조건을 사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로앤의 문영섭 노무사가 말했다.
사용자가 노동자 합의 없이 근무지 등 근무조건을 바꾸는 행위는 판례에 따라
원문 보기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6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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