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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돈 받고도 한국인 뽑지 않는 학교… “한국인 배우자도 제외...
- 작성일2026/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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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네이버 뉴스 · 발행일 2024-08-06
한국 정부 돈 받고도 한국인 뽑지 않는 학교… “한국인 배우자도 제외”정부 건축비 100억원, 부지 50년 무상 임대 등 민관 합작 용산국제학교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인 배우자 두면 채용불이익…
학교측 “학교 특성 이해 부족”신다은 2024년 7월30일 용산국제학교 정문.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1번 출구를 나오면 높다란 담장이 보인다.
그 너머에 축구장과 농구장, 수영장까지 갖춘 7천 평 규모 캠퍼스가 있다. 1천 명 넘는 학생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직원 126명이 일한다. 연간 학비가 3천만원 수준이나 입지가 좋아 매년 입학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2006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세워진 외국인학교인 ‘용산국제학교’다. 용산국제학교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려면 외국인 자녀 교육기관도 잘 갖춰야 한다는 이유였다.
건축비 35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학교 부지도 서울시가 50년 무상 임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출범해 학교를 설립하고 재원을 모았다.
현재는 재단이 학교 기금 관리 위주로 맡고, 실질적인 학교 관리·운영은 국제크리스천학교(NICS)라는 기관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이 학교가 정작 한국계 교사를 채용 과정에서 차별한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4월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진정을 접수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외국 국적과 달리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인 배우자를 둔 사람, 재외동포 등은 기간제 계약직으로만 고용하고 체류비 등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현직 직원 7명이 진정을 냈다.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전·현직 교사들과 학부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솔직히 문제 제기한다고 학교가 정책을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는 다른 교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 용기 냅니다.” 진정인 ㅂ씨가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 부여) 소지자란 이유로 채용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학교는 저를 ‘LDH’로 분류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고 체류비 등도 주지 않았어요. 실력이 아닌 인종으로 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차별하는 상황이 이해되질 않았죠.
이런 식의 분류는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학교는 ‘싫으면 나가라’ ‘다 알고 계약한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용산국제학교의 교직원 지침을 보면, 학교는 교사를 ‘ODH’(Overseas Direct Hire·국외취업자)와 ‘LDH’(Local Direct Hire·국내취업자) 두 유형으로 나눠 뽑는다.
ODH는 전문직 외국인 취업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 교사다. 고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주거비와 항공편 등 복리후생을 제공받는다. 반면 한국인 여권을 가진 자(한국 국적자)와 한국인 배우자를 둔 자(F-6비자 보유자), 재외동포(F-4비자 보유자) 등은 LDH로 분류된다.
주로 한국에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
원문 보기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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